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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0. 11. 21.

부(父)로부터 채무를 대신 변제받은 자(子)에 대한 증여의제 적용

재산상속46014-1374 재산상속46014-1374 재산상속460141374 20001121 200011 2000 11 21

요지

부(父)로부터 채무를 대신 변제받은 자(子)는 당해 채무의 변제로 인한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보상액의 지불이 있는 때에는 그 보상액은 제외)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부(父)로부터 채무를 대신 변제받은 자(子)에게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채무의 변제로 인한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보상액의 지불이 있는 때에는 그 보상액은 제외)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자(子)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체납으로 인하여 체납처분을 하여도 조세채권의 확보가 곤란한 경우에는 같은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父)는 자(子)가 납부할 증여세에 대하여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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