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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0. 2. 2.

무주택자가 상속 또는 증여받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여부

재산상속46014-137 재산상속46014-137 재산상속46014137 20000202 200002 2000 02 02

요지

무주택자가 상속받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나, 증여받은 주택은 3년 이상 보유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본문

부의 재산을 상속받는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일괄공제 5억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나, 부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에는 증여재산공제금액 (3천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무주택자가 상속받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시기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무주택자가 증여받은 주택은 3년이상 보유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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