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0. 11. 21.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 증여세 과세방법
재산상속46014-1386 재산상속46014-1386 재산상속460141386 20001121 200011 2000 11 21
요지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함.
본문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구상속세법(1996.12.31. 법률 제5193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법)제32조의2의 제1항 본문 규정에 의하여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입니다. 다만, 같은법 같은항 단서 및 같은법시행령 제40조의 6의 규정에 의하여 조세회피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로 등기 등을 한 경우 등은 증여로 보지 않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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