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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0. 12. 1.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의 경우 평가방법

재산상속46014-1437 재산상속46014-1437 재산상속460141437 20001201 200012 2000 12 01

요지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과 법정평가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하는 것임.

본문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6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과 같은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남아있는 채권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와 같이 평가기준일 현재 남아있는 채권액이 근저당권 설정을 위한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과 신용대출분이 구분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은 채권최고액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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