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0. 12. 1.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에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재산의 가액

재산상속46014-1438 재산상속46014-1438 재산상속460141438 20001201 200012 2000 12 01

요지

입금액이 인출액과 별도로 조성된 금액임이 확인되는 경우 그 금액은 당해 입금한 금액에서 차감하는 것임.

본문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에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재산의 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할 때에 당해 재산이 예금인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에 인출한 금액에서 당해 기간 중에 입금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같은법 제1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1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으로서 예금계좌가 여러 개인 경우에는 이를 통산하여 적용하는 것이며, 이 경우 입금액이 인출액과 별도로 조성된 금액임이 확인되는 경우 그 금액은 당해 입금한 금액에서 차감하는 것입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에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재산의 가액 (재산상속46014-1438 재산상속46014-1438 재산상속460141438 20001201 200012 2000 12 01)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