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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0. 12. 5.

3인이 공동으로 부동산을 취득함에 있어서의 취득자금출처 인정여부

재산상속46014-1452 재산상속46014-1452 재산상속460141452 20001205 200012 2000 12 05

요지

3인이 공동으로 부동산을 취득함에 있어서 금융기관으로부터 1인 명의로만 금전을 대출받아 당해 대출금으로 당해 부동산취득자금에 충당하였으나, 그 대출금에 대한 이자지급, 원금의 변제상황 및 담보제공 사실 등에 의하여 사실상의 채무자가 공동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3인인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3인 각자가 부담하는 대출금은 각자의 취득자금출처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

3인이 공동으로 부동산을 취득함에 있어서 금융기관으로부터 1인 명의로만 금전을 대출받아 당해 대출금으로 당해 부동산취득자금에 충당하였으나, 그 대출금에 대한 이자지급, 원금의 변제상황 및 담보제공 사실 등에 의하여 사실상의 채무자가 공동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3인인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3인 각자가 부담하는 대출금은 각자의 취득자금출처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으로서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대출관련서류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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