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0. 12. 5.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특정법인 여부
재산상속46014-1456 재산상속46014-1456 재산상속460141456 20001205 200012 2000 12 05
요지
특정법인은 비상장법인으로서 증여일이 속하는 2000사업년도 전 2년 내에 계속하여 결손금이 있는 법인이거나 증여일 현재 휴업중이거나 폐업상태인 법인을 말함.
본문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에 대하여 증여의제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귀 질의의 경우 ″특정법인″은 비상장법인(협회등록법인은 제외)으로서 증여일이 속하는 2000사업년도 전 2년 내의 사업년도인 1998사업년도와 1999사업년도에 계속하여 법인세법 제1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의 증여 등에 의한 결손금보전 전의 결손금)이 있는 법인이거나 증여일 현재 휴업중이거나 폐업상태인 법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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