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0. 12. 8.
재산취득자금 출처로 인정하는지 여부
재산상속46014-1468 재산상속46014-1468 재산상속460141468 20001208 200012 2000 12 08
요지
부동산 처분대금으로 재산을 취득한 경우 매도계약서 등에 의하여 재산처분사실이 확인되며 그 금액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재산취득자금 출처로 인정함.
본문
본인 소유의 부동산 처분대금으로 재산을 취득한 경우 매도계약서 등에 의하여 재산처분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로서 그 금액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금액, 그 금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임차인에게 반환하는 임차보증금 및 양도소득세 등 공과금을 차감한 금액을 재산취득자금출처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1989년도에 받은 토지수용보상금을 1996년도에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자금으로 사용하였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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