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0. 12. 9.
분납세액이 최종 확정된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세무처리
재산상속46014-1469 재산상속46014-1469 재산상속460141469 20001209 200012 2000 12 09
요지
연부연납 각 회분의 납부기한이 경과한 분납세액이 최종 확정된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세액은 최종 납부한 세액에서부터 순차로 차감하는 것임.
본문
연부연납 기간 중에 이의신청 등에 의하여 세액이 감액결정된 때에는 최종 확정된 세액에서 연부연납 각 회분의 납부기한이 경과한 분납세액(감액결정 전 기고지한 세액을 포함)을 차감한 잔액에 대하여 나머지 분납할 회수로 평분한 금액을 각 회분의 연부연납금액으로 하는 것이며, 연부연납 각 회분의 납부기한이 경과한 분납세액(감액결정 전 기고지한 세액을 포함)이 최종 확정된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세액은 최종 납부한 세액(기고지한 세액 포함)에서부터 순차로 차감하는 것입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