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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0. 12. 13.

비상장주식을 평가할 경우 시가 여부

재산상속46014-1483 재산상속46014-1483 재산상속460141483 20001213 200012 2000 12 13

요지

비상장주식을 평가할 때 증여일 전후 3월 이내에 당해 주식에 대한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로 이루어진 경우에 통상 인정되는 가액을 시가로 봄.

본문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장주식을 평가할 때 증여일 전후 3월 이내에 당해 주식에 대한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진 경우에 통상 인정되는 가액을 시가로 보는 것이나, 시가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같은법 제63조제1항제1호다목 및 같은법시행령 제54조 내지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순손익가치과 순자산가치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하는 것입니다. 이 때 그 평가한 가액이 “0”이하인 경우에는 “0”으로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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