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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0. 12. 16.

채무를 면제받는 경우 채무면제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의 증여세 과세여부

재산상속46014-1504 재산상속46014-1504 재산상속460141504 20001216 200012 2000 12 16

요지

채권자로부터 채무면제 등을 받은 자는 당해 채무면제 등을 받은 때에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면제 등으로 인한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당해 재산에 대하여 같은법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증자에게 소득세법에 의한 소득세가 부과되는 때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채권자로부터 채무의 면제 등을 받은 자는 당해 채무 면제 등을 받은 때에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면제 등으로 인한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보상액의 지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상액을 차감한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당해 재산에 대하여 같은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증자에게 소득세법에 의한 소득세가 부과되는 때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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