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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0. 12. 26.

감자시 증여의제규정에 대한 적용여부

재산상속46014-1536 재산상속46014-1536 재산상속460141536 20001226 200012 2000 12 26

요지

상법에 따라 주식을 소각할 때에 감자전에 각 주주들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수대로 균등하게 주식을 소각하는 경우 감자시 증여의제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본문

법인이 자본을 감소하기 위하여 상법상 절차에 따라 주식을 소각할 때에 당해 감자전에 각 주주들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수 대로 균등하게 주식을 소각하는 경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9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감자시의 증여의제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또한 유상감자에 따라 감소된 주식은 양도한 주식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으로 같은법 제35조 제1항에 의한 고가양도시의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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