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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0. 12. 29.

다른 비상장주식 발행법인의 주식을 소유하는 경우 평가방법

재산상속46014-1564 재산상속46014-1564 재산상속460141564 20001229 200012 2000 12 29

요지

다른 비상장주식 발행법인의 100분의 10 이하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른 비상장주식의 평가는 법인세법시행령의 규정에 의한 취득가액에 의할 수 있음.

본문

비상장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다른 비상장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10 이하의 주식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다른 비상장주식의 평가는 같은법시행령 제54조 제1항 내지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인세법시행령 제74조 제1항 제1호 마목(이동평균법)의 규정에 의한 취득가액에 의할 수 있는 것이며 위 규정은 2000년1월1일 이후 최초로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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