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0. 2. 25.
특수관계있는 법인의 합병으로 인한 주주의 증여세 과세여부
재산상속46014-208 재산상속46014-208 재산상속46014208 20000225 200002 2000 02 25
요지
합병으로 인하여 각자의 합병전ㆍ후 주식가치에 변동이 발생하지 아니하여 당해 대주주들이 합병과 자기주식소멸로 인하여 다른 주주로부터 얻은 이익이 없는 때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이 합병할 때 주가가 과대평가된 합병당사법인의 대주주가 합병으로 인하여 이익을 얻는 경우 같은법시행령 제2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이익에 대하여 당해 대주주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귀 질의와 같이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자기주식을 제외한 주식 전부를 소유함에 따라 합병법인의 대주주들이 보유하고 있는 각자의 합병전ㆍ후 주식가치에 변동이 발생하지 아니하여, 당해 대주주들이 합병과 자기주식소멸로 인하여 다른 주주로부터 얻은 이익이 없는 때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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