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0. 2. 29.
명의개서되어있는 주식등을 실소유자에게 미전환시 과세여부
재산상속46014-244 재산상속46014-244 재산상속46014244 20000229 200002 2000 02 29
요지
1997.1.1 현재 타인명의로 명의개서 등이 되어 있는 주식등을 1998.12.31까지 실지소유자명의로 전환하지 않은 경우 타인 명의로 명의개서 등을 한날에 평가한 가액을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임.
본문
상속세및증여세법(1999.12.28, 법률제6048호로 개정되기전의 것)제41조의2제1항제2호 및 같은법시행령(1999.12.31, 대통령령 제166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1997.1.1 현재 타인명의로 명의개서 등이 되어 있는 주식 등(당해 법인의 무상증자로 배정받은 주식 등을 포함)을 1998.12.31까지 실지소유자명의로 전환하지 않은 경우 타인 명의로 명의개서 등을 한날에 같은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피상속인 소유 주식을 타인명의로 명의신탁한 경우 당해 주식은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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