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0. 3. 4.
상속세 물납시 추가고지되는 세액에 대한 물납충당여부와 신고세액공제
재산상속46014-273 재산상속46014-273 재산상속46014273 20000304 200003 2000 03 04
요지
물납재산가액에 대하여 포기하는 의사를 표시하여 물납이 허가된 경우 이미 포기한 그 물납재산가액으로 추가 고지되는 상속세에 충당할 수 없는 것이며 신고세액공제대상은 신고기한내에 신고분에 한하는 것임.
본문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를 물납할 때 관할 세무서장에게 물납할 상속세액을 초과하는 물납재산가액에 대하여 포기하는 의사를 표시하여 물납이 허가된 경우 이미 포기한 그 물납재산가액으로 추가 고지되는 상속세에 충당할 수 없는 것이며, 같은법 제6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신고세액공제를 적용할 때 “상속세 산출세액”은 같은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 신고기한내에 신고한 상속세 과세표준에 대한 산출세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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