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0. 3. 14.
영리법인에게 증여한 재산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한 경우 증여세액 처리방법
재산상속46014-307 재산상속46014-307 재산상속46014307 20000314 200003 2000 03 14
요지
피상속인이 영리법인에게 증여한 재산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한 경우 동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 산출세액 상당액을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며, 증여세액 공제한도액은 상속세 산출세액에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영리법인이 증여받은 재산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하는 것임.
본문
피상속인이 영리법인에게 증여한 재산을 구상속세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한 경우 동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 산출세액 상당액을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며, 이 경우 같은법 제18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액 공제한도액은 상속세 산출세액에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영리법인이 증여받은 재산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 (을설)에 따라 계산함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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