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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0. 3. 16.

상속세 신고세액 공제 규정 적용시 “상속세산출세액”의 의미

재산상속46014-337 재산상속46014-337 재산상속46014337 20000316 200003 2000 03 16

요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9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할 때 “상속세산출세액”은 같은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신고기한내에 신고한 상속세 과세표준에 대한 산출세액을 말하는 것임.

본문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9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할 때 “상속세산출세액”은 같은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신고기한내에 신고한 상속세 과세표준에 대한 산출세액을 말하는 것이며, 개별공시지가에 의해 신고한 토지의 가액이 개별공시가에 의해 결정한 토지의 가액에 미달하는 경우 당해 미달하게 신고한 토지의 가액에 대하여는 같은법 제78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1999.12.31, 대통령령 제166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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