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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0. 3. 23.

광업권에 대한 재산평가방법

재산상속46014-357 재산상속46014-357 재산상속46014357 20000323 200003 2000 03 23

요지

광업권의 가액은 평가기준일 이후의 채굴가능연수에 대하여 평가기준일 전 3년간 평균소득(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예상순소득)을 각 연도마다 현재가치로 환산한 금액의 합계액으로 평가하는 것임.

본문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4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59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광업권의 가액은 평가기준일 이후의 채굴가능연수에 대하여 평가기준일 전 3년간 평균소득(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예상순소득)을 각 연도마다 같은법시행규칙 제19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재가치로 환산한 금액의 합계액으로 평가하는 것이며, 이 경우 예상순소득은 예상되는 광물의 매출액에서 그 광물의 채굴까지 소요되는 생산비용을 차감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다만, 조업할 가치가 없는 광업권의 경우에는 설비등의 가액으로만 평가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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