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0. 4. 17.
상속세 신고기한내에 영농상속신고서 미제출시 영농상속공제 적용여부
재산상속46014-467 재산상속46014-467 재산상속46014467 20000417 200004 2000 04 17
요지
영농에 종사하는 상속인이 상속재산 중 농지를 상속받는 경우 영농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며, 상속세 신고기한내에 영농상속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상속세 결정시에 영농상속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세무서장이 이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영농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
상속재산중 농지를 영농에 종사하는 상속인이 상속받는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8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농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같은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내에 영농상속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상속세 결정시에 영농상속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세무서장이 이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영농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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