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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0. 4. 27.

토지소유자와 건물소유자에게 귀속되는 임대보증금등의 귀속여부

재산상속46014-512 재산상속46014-512 재산상속46014512 20000427 200004 2000 04 27

요지

토지소유자와 건물소유자에 귀속되는 임대보증금등이 사실관계에 의하여 구분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 부동산에 대한 임대보증금 환산가액을 토지와 건물의 가액으로 안분하여 같은법 제61조 제7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

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부동산에 대하여 건물소유자가 임대차계약당사자로서 임차인들과 계약을 체결하여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를 지급받고 임대보증금에 대한 반환의무를 건물소유자가 부담하며 대지사용대가로 건물의 상당면적을 토지소유자가 사용수익케하여 건물의 임대료등 귀속이 구분되는 경우에는 당해 임대보증금등은 전부가 건물에 귀속된 것으로 보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 제7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귀 질의 “을설”에 따라 평가하는 것이나, 토지소유자와 건물소유자에게 귀속되는 임대보증금 등이 임대차계약내용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의하여 구분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 부동산에 대한 임대보증금 환산가액을 토지와 건물의 가액으로 안분하여 같은법 제61조제7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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