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0. 4. 27.

법인이 소유한 타비상장법인주식의 평가

재산상속46014-513 재산상속46014-513 재산상속46014513 20000427 200004 2000 04 27

요지

비상장법인의 주식은 시가를 원칙으로 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령상 보충적 평가가액과 법인세법령상 이동평균법에 의한 취득가액 중에서 선택하여 평가하는 것임.

본문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제1항제1호 다목 및 같은법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경우,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은 같은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자산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하여 계산하는 것으로서, (질의1) 평가대상 A법인의 자산중 다른 비상장법인이 발행한 B주식의 10%이하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 B주식의 가액은,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같은법시행령 제5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및증여세법령상 보충적 평가가액과 법인세법령상 이동평균법에 의한 취득가액중에서 선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질의2) 비상장법인의 주식도 증여일 전후 3월이내에 당해 주식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 그 거래가액은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이며, 귀 질의의 B주식에 대한 시가 해당여부는 당해 주식에 대한 거래상황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법인이 소유한 타비상장법인주식의 평가 (재산상속46014-513 재산상속46014-513 재산상속46014513 20000427 200004 2000 04 27)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