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0. 4. 25.
유가증권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등록하는 비상장법인주식 평가
재산상속46014-515 재산상속46014-515 재산상속46014515 20000425 200004 2000 04 25
요지
협회에 유가증권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등록하는 비상장법인 발행 주식평가시 상속개시일이 등록신청서 제출일 직전6월부터 협회등록 전까지의 기간 중에 있는 경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7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평가하는 것임.
본문
○○협회에 유가증권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등록하는 비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평가할 때 상속개시일이 등록신청서 제출일 직전 6월부터 ○○협회에 등록하기 전까지의 기간중에 있는 경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7조(기업공개준비중인 주식등의 평가등)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평가하는 것이며, 이 때 “○○위원회가 정하는 유가증권 분석가액의 결정방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인 “공모가격”은 당해 주식의 발행회사, 주간사회사가 제출하는 등록신청서 등에 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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