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0. 1. 13.

채무 등 소극적인 상속재산을 분할하지 아니한 경우 배우자상속공제 여부

재산상속46014-51 재산상속46014-51 재산상속4601451 20000113 200001 2000 01 13

요지

채무 등 소극적인 상속재산을 분할하지 아니함으로써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을 확정하지 아니한 경우 배우자상속공제 금액을 계산하는 것임.

본문

상속세및증여세법(1999.12.28, 법률제60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제1항의 규정은 상속재산을 분할하여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을 확정한 후 같은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채무 등 소극적인 상속재산을 분할하지 아니함으로써 배우자가 실제상속받은 금액을 확정하지 아니한 경우 같은법 제1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우자상속공제 금액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채무 등 소극적인 상속재산을 분할하지 아니한 경우 배우자상속공제 여부 (재산상속46014-51 재산상속46014-51 재산상속4601451 20000113 200001 2000 01 13)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