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0. 5. 1.
공익법인 등이 수익사업용 재산을 매각하여 발생한 소득의 운용소득 해당여부
재산상속46014-531 재산상속46014-531 재산상속46014531 20000501 200005 2000 05 01
요지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다가 이를 매각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은 운용소득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다가 이를 매각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출연받은 재산의 운용소득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그 매각대금은 같은법 제48조제2항제4호 및 같은법시행령(1999.12.31, 대통령령 제16660홀 개정된 것) 제38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한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종료일로부터 3년이내에 매연도별 매각대금의 사용기준에 상당하는 금액을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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