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0. 5. 9.
보증채무를 상속재산가액에 승계할 수 있는지 여부
재산상속46014-552 재산상속46014-552 재산상속46014552 20000509 200005 2000 05 09
요지
상속인의 보증채무는 상속재산에서 차감할 수 있는 채무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
국세기본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한도로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납부할 국세를 납부할 의무를 지는 것이며, 상속인에게 승계된 국세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공과금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3의 경우 상속인의 보증채무는 상속재산에서 차감하는 채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