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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0. 5. 9.

증여일 전후 3월내의 거래가격, 건물신축가격 등이 시가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재산상속46014-553 재산상속46014-553 재산상속46014553 20000509 200005 2000 05 09

요지

증여재산의 평가는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시가가 확인되지 않거나 불분명시 상증세법 제61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이며 증여일 전후 3개월내의 거래가격, 건물신축가격 등은 시가로 인정될 수 있는 것임.

본문

증여재산의 평가는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시가가 확인되지 않거나 불분명한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증여일 전후 3개월내의 거래가격, 건물신축가격 등은 시가로 인정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임대중인 상업용건물로서 시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61조제2항 또는 같은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중 큰금액으로 평가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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