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0. 5. 9.
수유자의 상속세 연대납부의무와 그 한도
재산상속46014-554 재산상속46014-554 재산상속46014554 20000509 200005 2000 05 09
요지
수유자는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는 것이며, 상속개시전 증여받은 재산은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으로 보는 것임.
본문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전 10년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합산하여 상속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상속인(상속포기자 포함) 또는 수유자는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는 것이며, 상속개시전 증여받은재산은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으로 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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