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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0. 5. 9.

직계존비속 사이에 부동산을 매매하는 경우 취득자금 입증여부에 따른 과세방법

재산상속46014-556 재산상속46014-556 재산상속46014556 20000509 200005 2000 05 09

요지

직계존비속 사이에 부동산을 매매하는 경우 이미 과세받았거나 신고한 소득금액, 상속 및 수증재산의 가액, 소유재산을 처분한 금액 등으로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는 때에는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본문

이혼 등에 따른 정신적 또는 재산상 손해배상의 대가로 받은 위자료는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직계존비속 사이에 부동산을 매매하는 경우 이미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경우를 포함) 받았거나 신고한 소득금액, 상속 및 수증재산의 가액, 소유재산을 처분한 금액등으로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는 때에는 상속세법 제44조제3항제5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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