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0. 1. 15.
상속세및증여세법의 규정에 의한 납부불성실가산세 적용여부
재산상속46014-59 재산상속46014-59 재산상속4601459 20000115 200001 2000 01 15
요지
상속세및증여세법의 규정에 의한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납부할 세액을 신고기한 이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여야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 적용됨.
본문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4조제2항제3호의 규정을 적용할 때 같은법 제61조제1항 및 같은조 제5항에 규정된 재산의 가액은 상속세및증여세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같은법 제7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납부할 세액을 신고기한 이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여야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 적용되는 것입니다. 같은법 제63조제3항의 규정은 비상장주식인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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