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0. 1. 20.

저가 또는 고가양도시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특수관계자 해당여부

재산상속46014-79 재산상속46014-79 재산상속4601479 20000120 200001 2000 01 20

요지

양도자와 양수자가 같은 법인의 주주관계 또는 주주와 임원관계라는 사실만으로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저가ㆍ고가양도시의 증여 의제)의 규정을 적용할 때 양도자와 양수자가 같은 법인의 주주관계 또는 주주와 임원관계라는 사실만으로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출자에 의하여 법인을 지배하고 있는 자와 그법인의 임원은 같은법시행령 제26조제4항 및 같은령 제19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저가 또는 고가양도시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특수관계자 해당여부 (재산상속46014-79 재산상속46014-79 재산상속4601479 20000120 200001 2000 01 20)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