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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0. 1. 24.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의 세무처리

재산상속46014-87 재산상속46014-87 재산상속4601487 20000124 200001 2000 01 24

요지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것임.

본문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것이며, 당해 채무상당액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8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공동담보된 재산의 일부를 증여하는 경우 당해 증여재산이 담보하는 채무액은 공동담보된 재산의 평가기준일 현재의 시가(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같은법 제61조 내지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액)로 안분하여 계산한 가액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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