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0. 8. 16.
농지상속공제를 받은 농지의 사후관리
재재산46014-236 재재산46014-236 재재산46014236 20000816 200008 2000 08 16
요지
농지상속공제를 받은 농지를 상속개시후 5년이내에 처분하는 경우에는 그에 상당하는 가액을 당해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부과하는 것임.
본문
구 상속세법(1996.12.30 법률 제5,1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상속공제를 받은 농지를 상속개시후 5년이내에 처분하는 경우에는 그에 상당하는 가액을 당해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한도금액을 공제받은 경우로서 당해 상속농지를 상속개시일후 5년이내에 처분하는 경우 과세가액에 산입하는 금액은 농지상속공제금액에 상속개시일 현재의 처분농지의 가액이 농지상속공제를 받은 농지가액의 합계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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