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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8. 1. 6.

현장기술인력에 대한 소득공제

법인46013-13 법인46013-13 법인4601313 19980106 199801 1998 01 06

요지

자본재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의 공장에 근무하는 경우에는 근무부서에 관계없이 현장기술인력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3조의2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하여 자본재산업에 종사하는 현장기술인력 인정기준 등에 관한 노동부 고시(제1995 - 63호) 제2조 제2호 가목 및 제3호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자본재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의 공장에 근무하는 경우에는 근무부서에 관계없이 현장기술인력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사실 판단 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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