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0. 8. 18.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8년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재산46014-1013 재산46014-1013 재산460141013 20000818 200008 2000 08 18
요지
자(子)의 농지를 부모(父母)가 대리경작 하거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않는 남편의 농지를 처(妻)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에는 자기가 경작한 농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8년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 사이에 8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 농지를 말하는 것이며, 자의 농지를 부모가 대리경작 하거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않는 남편의 농지를 처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에는 자기가 경작한 농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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