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0. 9. 1.
5년이상 가동한 공장이전으로 인하여 양도소득세 과세이연 후 사후관리
재산46014-1056 재산46014-1056 재산460141056 20000901 200009 2000 09 01
요지
구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의 5년이상 가동한 공장이전으로 인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이연받은 거주자가 같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전환으로 양도가액의 특례를 적용받은 경우로서 거주자가 법인전환에 따라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50%이상을 전환 후 5년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추징하는 것임.
본문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의 5년이상 가동한 공장의 이전으로 인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이연 받은 거주자가 같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전환으로 양도가액의 특례를 적용받은 경우로서 위의 거주자가 법인전환에 따라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50%이상을 전환 후 5년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추징하는 것이며, 추징에 관한 구체적인 세액계산은 가까운세무서 납세서비스센타에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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