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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0. 10. 7.

중소사업자의 사업용자산을 금융기관부채상환을 위해 양도시 감면적용 여부

재산46014-1194 재산46014-1194 재산460141194 20001007 200010 2000 10 07

요지

중소사업자의 경영안정지원을 위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규정은 중소기업을 경영하는 자가 당해 사업의 사업용으로 사용한 3년 이상 보유한 토지 등을 당해 사업자의 금융기관의 부채를 상환하기 위하여 2000.12.31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임.

본문

조세특례제한법 제36조 “중소사업자의 경영안정지원을 위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규정은 같은법 시행령 제2조의 중소기업을 경영하는 자가 당해 사업의 사업용으로 사용한 3년 이상 보유한 토지등을 당해 사업자의 금융기관의 부채를 상환하기 위하여 2000.12.31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 경우, ‘사업용으로 사용한 토지’가 아니므로 위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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