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0. 10. 11.

거주자의 법인전환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받기 위한 요건

재산46014-1212 재산46014-1212 재산460141212 20001011 200010 2000 10 11

요지

1년 이상 제조업 등을 영위하던 거주자가 발기인이 되어 소멸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이상을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고 그 법인설립일로부터 3월이내에 당해법인에게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

법인설립일로부터 소급하여 1년 이상 제조업 등을 영위하던 거주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의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로서 당해 사업을 영위하던 거주자가 발기인이 되어 소멸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이상을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고 그 법인설립일로부터 3월이내에 당해법인에게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거주자의 법인전환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받기 위한 요건 (재산46014-1212 재산46014-1212 재산460141212 20001011 200010 2000 10 11)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