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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1. 2. 2.

법인 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요건

재산46014-133 재산46014-133 재산46014133 20010202 200102 2001 02 02

요지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이월과세 적용시 새로운 법인의 자본금이 소멸하는 사업장 순자산가액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 할 수 있는 것임.

본문

법인설립일로부터 소급하여 1년 이상 제조업 등을 영위하던 거주자가 사업양수도방법 등으로 법인전환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에 의거 ‘새로이 설립되는 법인의 자본금이 소멸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당해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하여 이월과세를 적용하는 것이며, 상기에서 ‘소멸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은 법인전환일 현재 시가로 평가한 사업용자산의 합계액에서 충당금을 포함한 부채의 합계액을 공제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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