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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0. 11. 14.

농지로부터 20km 이내 지역에 소재하는 거주자의 8년 자경농지 특례 적용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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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1996.1.1 현재 농지로부터 농지임대차 관리법시행령 제23조 제2항 제2호에 규정된 거리(20km)이내에 있는 지역에 거주하면서 8년이상 직접 경작한 거주자인 경우에는 종전규정을 적용하여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를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4조 제2항 제3호 규정 【농지로부터 농지임대차 관리법시행령 제23조 제2항 제2호에 규정된 거리(20km) 이내에 있는 지역】이 ‘95.12.30 대통령령 제14869호로 삭제됨에 따라 종전 규정에 의거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자」에 해당하던 자가 위 개정 규정에 의하여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1996.1.1 현재 「농지로부터 농지임대차관리법 시행령에 제23조 제2항 제2호에 규정된 거리(20km) 이내에 있는 지역」에 거주하면서 8년이상 직접 경작한 거주자인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14869호) 부칙 제10조 제3항에 의거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여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를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1998.12.28 법률 제5584호로 전면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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