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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0. 11. 16.

5년 이상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적용여부

재산46014-1362 재산46014-1362 재산460141362 20001116 200011 2000 11 16

요지

내국인이 5년 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을 새로운 공장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토지 등을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세액을 감면받거나 과세이연을 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의 규정에 의거 내국인이 5년 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을 새로운 공장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토지 등을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따라 세액을 감면받거나 과세이연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① 구공장의 토지 등의 양도가액으로 신공장의 기계장치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8조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방법 ② 구공장의 토지 등의 양도가액으로 신공장의 대지 및 건물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8조의 규정에 따라 과세이연을 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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