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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0. 11. 22.

주거지역 등 편입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의 8년 자경농지에 대한 특례 적용여부

재산46014-1403 재산46014-1403 재산460141403 20001122 200011 2000 11 22

요지

양도일 현재 특별시ㆍ광역시ㆍ시에 있는 농지 중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는 8년 자경농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면제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본문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의 ‘8년자경농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면제’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양도일 현재 특별시ㆍ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은 제외함)ㆍ또는 시(도ㆍ농복합형태의 시의 읍ㆍ면지역은 제외함)에 있는 농지 중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는 위의 감면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이며,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에 편입된 이후 환지예정지를 지정하는 경우에도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는 위의 감면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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