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1. 2. 21.
다가구주택 1가구의 호수계산과 1세대1주택판정여부
재산46014-182 재산46014-182 재산46014182 20010221 200102 2001 02 21
요지
다가구주택인 경우에는 다가구주택 1가구를 임대주택 1호로 계산하는것임. 5호 이상의 임대주택은 일반주택의 1세대1주택 판정시 당해 내국인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은 같은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국민주택 5호 이상을 5년 이상 임대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 경우 임대하는 주택이 다가구주택인 경우에는 다가구주택 1가구를 임대주택 1호로 계산하는 것입니다. 상기의 요건에 해당하는 5호 이상의 임대주택은 일반주택의 1세대1주택 판정시 당해 내국인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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