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1. 2. 28.

중소기업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이월과세

재산46014-207 재산46014-207 재산46014207 20010228 200102 2001 02 28

요지

소비성업을 제외한 사업을 영위한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간 통합을 대상자로 하고 있는 것임.

본문

“부동산업 및 소비성서비스업” 외의 사업을 영우하는 중소기업간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중소기업의 사업용고정자산을 통합후 설립된 법인 또는 통합 후 존속하는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위의 경우 “부동산업 및 소비성서비스업”과 그 외의 사업을 겸업하는 경우 당해 사업의 업종의 판정은 직전사업년도 당해 사업의 사업별 수입금액이 가장 큰 업종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중소기업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이월과세 (재산46014-207 재산46014-207 재산46014207 20010228 200102 2001 02 28)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