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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1. 2. 27.

과세이연받은 공장을 법인전환후 재차과세이연시 양도소득세 추징여부

재산46014-210 재산46014-210 재산46014210 20010227 200102 2001 02 27

요지

당초 과세이연 받은 구공장의 토지 등에 대하여는 추징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양도소득세를 추징하지 않고 법인전환 후 당해 법인이 이를 양도하는 경우에 특별부가세로 과세하는 것임.

본문

5년 이상 가동한 구공장을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의 규정에 따라 신공장으로 이전하여 구공장의 토지 등을 적법하게 과세이연 받은 후, 신공장을 다시 동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법인전환하여 동규정에 의한 이월과세신청을 하는 경우에 당초 과세이연 받은 구공장의 토지 등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8조의 추징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양도소득세를 추징하지 않는 것이며, 법인전환 후 당해 법인이 이를 양도하는 경우에 특별부가세로 과세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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