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1. 3. 10.
주주 등의 자산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감면규정 적용시 주주 등의 범위 판단
재산46014-252 재산46014-252 재산46014252 20010310 200103 2001 03 10
요지
주주 등의 자산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감면규정 적용시 거주자인 주주 등의 지위에서 부동산 등을 양도하고 그 양도대금을 같은 지위에서 당해 법인에게 증여한 경우라면, 증여일 이후 비거주자로 변경된다 하더라도 양도소득세의 감면이 적용되는 것임.
본문
조세특례제한법 제40조(주주 등의 자산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감면)의 규정을 적용받는 ‘주주 등’이라 함은 동법 시행령 제37조 제2항에서 정하는 ‘거주자인 주주 등’을 말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40조의 규정에 따라 거주자인 주주 등의 지위에서 부동산 등을 양도하고, 그 양도대금을 같은 지위에서 당해 법인에게 증여한 경우라면, 증여일 이후 비거주자로 변경된다 하더라도 동법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감면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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