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1. 3. 16.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시 임대기간의 계산방법
재산46014-277 재산46014-277 재산46014277 20010316 200103 2001 03 16
요지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 적용시 임대기간의 기산일은 5호이상 임대를 개시한 날을 말하는 것이며 기존 임차인의 퇴거일로부터 다음 임차인의 입주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기간은 임대기간 계산시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은 같은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국민주택 5호 이상을 5년 이상 임대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 경우 임대기간의 기산일은 5호이상 임대를 개시한 날을 말하는 것이며, 임대기간의 계산시 기존 임차인의 퇴거일로부터 다음 임차인의 입주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기간은 임대기간의 기간 계산시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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