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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0. 3. 14.

조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감면의 적용 여부

재산46014-329 재산46014-329 재산46014329 20000314 200003 2000 03 14

요지

사업용으로 사용한 토지 등이 아닌 다른 토지 등을 양도하여 중소기업의 부채를 상환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감면을 하지 아니함.

본문

토지 또는 건물(이하 “토지등”이라 함)의 양도일까지 계속하여 3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중소사업자가 금융기관의 부채를 상환하기 위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한 토지 등을 2000. 12. 31.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36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100/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이나, 귀 질의와 같이 당해 사업용으로 사용한 토지등이 아닌 다른 토지 등을 양도하여 당해 중소기업의 부채를 상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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