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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0. 5. 18.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여부

재산46014-602 재산46014-602 재산46014602 20000518 200005 2000 05 18

요지

구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전환하여 설립된 법인이 설립 후 3년이내에 당해 현물출자자산 또는 사업양수도자산을 처분하는 때에는 같은법 같은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받거나 양도가액의 특례를 적용받음으로써 과세받지 아니한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법인으로부터 법인세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것임.

본문

구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 (1997.12.13 법률 제54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전환하여 설립된 법인이 설립후 3년이내에 당해 현물출자자산 또는 사업양수도자산을 처분하는 때에는 같은법 같은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받거나 양도가액의 특례를 적용받음으로써 과세받지 아니한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법인으로부터 법인세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것이며, 거주자가 법인전환에 따라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100분의 50 이상을 전환 후 5년 이내에 처분한 때에는 같은법시행령 제29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당해 거주자로부터 추징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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