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1. 1. 15.
8년 자경농지의 양도소득세 면제시 농지요건
재산46014-64 재산46014-64 재산4601464 20010115 200101 2001 01 15
요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안의 지역이나 이와 연접한 시ㆍ군ㆍ구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직접 8년 이상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 농지세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에 적용되는 것임.
본문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 ‘8년자경농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면제’ 규정은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함. 이하 같음)안의 지역이나 이와 연접한 시ㆍ군ㆍ구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직접 8년 이상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 농지세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대상이 되는 토지 포함)이 되는 토지에 적용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당해 토지가 농지인지의 여부는 양도일 현재 당해 토지의 도시계획확인원, 농지원부 및 농지세과세(비과세)증명원 등 관계서류를 참고하여 관할세무서장이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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